[부산=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4월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6세 미만(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대상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 없이 직권 신청을 진행하여 전체 아동 중 96%인 134,915명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난 3월 말까지 신청을 한 대상자는 올해 수당을 모두 소급 지급받아 이번 달에 총 4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자가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는 9월에 대비하여 시는 7월부터 신규 대상자 아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당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 4월부터 더 많은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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