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육군 헌병실이 국회 방문 후 간담회를 갖고 황주홍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육군 헌병실이 국회 방문 후 간담회를 갖고 황주홍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육군 헌병실(헌병실장 이태명 준장)은 지난 7일(화), 국회를 방문해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속한 법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의원은 지난 1월 30일,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정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헌병 명칭이 군 내부의 독자적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헌병의 실제 임무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헌병의 무단통치를 연상시켜 우리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헌병 명칭을 군사경찰로 바꾸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해 11월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최근 시행령 심사기관인 법제처에서 상위 법률 개정없이 대통령령 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육군 헌병측은 당초 1월 시행령 개정 완료를 예상하고 이미 부대마크, 깃발, 간판, 현판, 차량 등을 제작했으나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군사법원법 등 3건의 법률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자인 황주홍 의원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지난 1월 정부가 법률 개정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신속히 법안을 발의하여 법 개정 절차상 오류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헌병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군의 쇄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본 법률 개정안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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