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원도교육청
사진 : 강원도교육청

[교육=한국뉴스통신] 권영애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의 공동 활용을 위해 22일(수) 오후 3시, 울산 현대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소속 교육청 교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수련·휴양시설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모든 교직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전국 교육청간 인적·물적 자원교류 및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 활용하는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은 총 20개소이며, 자체 제도 및 운영 정비 완료 시기에 맞추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련기관별 수용인원, 시설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세부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용료 및 이용기간 등은 각 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에 도교육청 박봉훈 총무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내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지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인적·물적 자원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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