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황영철 의원
사진 : 황영철 의원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황영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지난 60여 년간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정부의 수복지역 이주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양구군 해안면 이주민들은 피나는 노력으로 무주지를 개간하고 농작물을 경작해 왔으나, 북한으로 피난 간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장기간 소유권 없이 경작만 해왔다.

현행법 제20조에 따르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이 기각된 양구군 해안면 소재의 토지(3,429 필지)는 국유화 조치를 통한 경작자 대상 토지불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양구군 해안면 수복지역에서는 경작권 불법매매와 국유지·무주지 경작자 간 대부금 격차 등 농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 현지 실태조사와 실무협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황영철 국회의원은 2017년 양구군 해안면 ‘국유농지 소유권 이전’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당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황영철 국회의원이 그간의 성과를 집약하여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무주지에 가까울 정도로 소유자추정불명으로 방치되어 있던 토지에 정당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권복구등록 신청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국유화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즉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해당 토지의 경작자에게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였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을 그 분들에게 온전히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에 힘써왔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무주지 국유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지난 수십 년간 희생만 강요당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구체적 매각기준안 등 각종 후속 조치 또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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