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승희 의원
사진 : 유승희 의원

[정치=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공익사업 적립금으로 활용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31일(금)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이를 법인세에 손금산입(비용처리)해 주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성이 높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교육·복지·문화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승희 의원은“이러한 조세지원은 공익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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