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하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대상토지는 관내 전체필지인 146,193필지이고,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에 기재 후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강원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wd.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new.onnar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7월 한달 간에 걸쳐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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