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올해 7월 출산가정부터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비란 산모·출산용품 및 산후 건강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지원신청은 읍·면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처리통합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산후 건강관리비지원 대상자는 출산일 기준(7월 이후)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며, 지원금액은 산후 건강관리비용으로 100만원이 지원 된다.

이에 전미영 영월군보건소장은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실(☎370-2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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