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19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으로 총 241백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중 결혼 지원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안정과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지원은 지난 5월까지 신청을 받아 확인조사를 거쳐 총 409세대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지원금액은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며,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월 5만원부터 14만원까지(연간 최대 168만원) 차등분을 반영해 상·하반기로 연 2회씩 3년간 지급된다.

또한, 상반기 미신청 가구는 오는 9월부터 접수 받는 하반기 신청에 접수하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장명석 허가과장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출산과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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