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8월 말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하계 휴가철 요금담합 및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가모니터요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개인서비스, 축산, 상거래 질서 3개 분야에 대한 불공정거래 중점 단속 지도에 나선다.

개인서비스업소의 요금 과다 인상 행위와 담합에 의한 부당 요금 인상 행위, 식육판매업소의 계량위반행위와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가 중점 지도‧점검 항목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 모니터링 및 안정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휴가철 숙박업소 이용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분쟁 특별 처리기간(7.10.~8.14.)도 운영한다”며,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도 소비생활센터 또는 태백시 지역경제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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