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원도청 전경
사진 : 강원도청 전경

[사회=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오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18개시군·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과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의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심으로한 도내 280개 업소에 대하여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여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여부, 식육의 DNA 동일성 진위를 확인 및 점검하는 것으로 위반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정직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등급을 속이거나, 육우·젖소를 한우로 둔갑, 수입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둔갑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이력정보 표시를 통해 축산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강원도 농정국은 “주기적인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점검으로 악질적인 허위표시와 둔갑판매 등을 뿌리뽑겠다.”며, “앞으로도 강원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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