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공동주택 내 불법 숙박영업 행위 지도단속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펼친다.

최근 공유숙박사이트를 이용해 아파트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을 모집하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안전 위생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집중 단속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등)내에서 행해지는 불법영업행위를 포함하여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업소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 이다.

시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 계도를 위해 아파트 6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속초해변 등 주요도로변 7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지도단속 적발시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8월 현재까지 공동주택 내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을 한 결과 게스트 하우스 등 고발 2건, 행정지도 12건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속초시 관계자는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앞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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