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오는 9월 27일까지 2019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54일간 관내 5개 읍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 기간 중 각 읍면에서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 전입신고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현거주지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내용은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비교정리와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와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대상자 실태 등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거주 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주민등록정보는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 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 라며 “각 읍면별로 주민등록담당자 및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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