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심규언 동해시장
사진 : 심규언 동해시장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는 30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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