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25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4년~2019년 6월) 전자발찌 기각률은 58.18%에서 60.66%로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25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4년~2019년 6월) 전자발찌 기각률은 58.18%에서 60.66%로 소폭 상승했다.

[국제=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르고 형기를 마친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의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25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014년~2019년 6월) 전자발찌 기각률은 58.18%에서 60.66%로 소폭 상승했다.

비록 최근 5년간 기각률이 2.47% 증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연도별 기각율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던 기각률은 2016년 68.64%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60% 이상의 기각률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인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으로 69.81%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대구지방법원 66.36%, 서울북부지방법원 65.92%의 기각률을 보였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 45.95%이며, 이어 춘천지방법원 56.38%, 부산지방법원 56.82% 순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는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기각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6월 부산고법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올해 5월 서울동부지법은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약물을 탄 후 성폭행을 저지른 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행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법원의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기각명령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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