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소위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불법 유통 약물이 보디빌딩 선수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소위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불법 유통 약물이 보디빌딩 선수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소위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불법 유통 약물이 보디빌딩 선수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전체 체육 종목 운동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3,702명 중 46명(1.2%), 2015년 3,553명 중 42명(1.2%), 2016년 3,397명 중 19명(0.6%), 2017년 3,655명 중 37명(1.0%), 2018년 4,605명 중 29명(0.6%)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보디빌딩 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617명 중 39명(6.3%), 2015년 404명 중 27명(6.7%), 2016년 67명 중 8명(11.9%), 2017년 65명 중 28명(43.1%), 2018년 70명 중 15명(21.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육 종목의 도핑검사 적발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적발률이다.

한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제35조의2(선수의 도핑검사)에 따라 경기단체의 ‘등록 선수’에 한하여 시행하며,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는 도핑검사 대상이 아니다. 남인순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 대회는 2건, 파악하고 있는 사설대회는 7~80건에 달한다. 따라서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보디빌딩 선수의 불법 약물 사용 통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스테로이드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 간 전체 적발 내역 중 평균 1.7%에 지나지 않던 적발률이 올해 8월까지 이미 4,575건이 적발되어 전체의 17.6%로 10배 가량 급증해, 올해 적발된 품목 중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되었다.

또,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으로,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 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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