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직무태만으로 건설노동자 955명의 퇴직공제금 16억원 가량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직무태만으로 건설노동자 955명의 퇴직공제금 16억원 가량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직무태만으로 건설노동자 955명의 퇴직공제금 16억원 가량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8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자 중 955명의 건설노동자가 15억 8,800만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중 624명에 대한 퇴직공제금 9억 4,4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가 생긴 경우, 부상 및 질병의 정도가 심해 취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자의 가족에게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장해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수급대상자 가운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한 955명에 대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신청주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사유로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건설근로자들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퇴직금의 존재를 알고 신청하고 싶어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퇴직공제금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보험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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