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관내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발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등록기간이 5년을 경과했더라도 연락처가 있거나 소재 파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이다.

시는 대상자 발굴 및 기초연금제도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를 취합 및 분석해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소외된 거주 불명등록 어르신들이 사회 안전망 속에서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수급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신분 노출 우려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 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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