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1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납부예외자가 2018년 기준 7만3,520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1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납부예외자가 2018년 기준 7만3,520명으로 나타났다.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1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납부예외자가 2018년 기준 7만3,5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자 중에 70%(68.9%), 전체 육아휴직자(99.2천명)의 74%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휴직기간동안 휴직급여에 따른 일정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노후에 수급할 연금(월)액이 2-5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9만9,199명이고, 이중에서 남성이 약 17.8%로 1만7천662명, 여성이 82.2% 8만1,530명을 차지하였다.

남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급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30-50%로 예상되지만, 이 기간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10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실제 2018년 12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10만6,665명 중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되는 가입자는 68.9%인 7만3,520명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발간한「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제58호(한정림 연구위원)에 의하면, △ 법정 육아휴직기간인 1년, △ 소득대체율 30-50%인 현행 수준을 기준으로 △ 가입자가 총 20년을 가입한 후, △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금(월)액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가 현재보다 약 2-5만원 높은 수준으로 연금액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인순 의원은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의 사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국민연금 기여기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루누리사업과 같이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법 또는 해외에서 실시 중인 양육크레딧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으로 적용하는 방법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히며 “ 향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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