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조원에 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조원에 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조원에 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 5,5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계속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6.7%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피력하고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도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면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즉,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하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되어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하여 직접 수사가 어렵고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지원법·사회복지법 범죄 외에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되어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함에도 법제사법위 의원 간 의견 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로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하고,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하여 수사가 가능하며 허위·거짓 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 확대 등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국민 대다수인 81.3%가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특사경제도 도입 시 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독립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전직 수사관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약 100여명 정도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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