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17일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으로 총 1,816건, 832,281,720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개인당 소유 지분은 160㎡ 이상)이다.

부과 기간(2018. 8. 1. ~ 2019. 7. 31.) 중 세입자가 아닌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부과 기준일은 2019년 7월 31일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고지서 뒷면을 참조해 미사용 신고 및 일할계산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한이 지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납기일을 잘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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