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독도
사진 : 독도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1일 해양경찰청의 독도 해상 전파탐지 경비망이 작년 3회, 올해 4회나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의해 뚫린 것으로 밝혀졌기에 해양경찰청은 시급히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조사선인 탐구21호는 2018년 11월 26일 15시 53분 독도 남방 13.5해리(독도 12해리 영해선 기준 1.5해리)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있음을 해양경찰청 1512함에 신고했다.

해양경찰청 1512함이 탐구 21호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은 탐구21호를 따라다니며 조사활동 감시와 부당호출 및 방송을 하면서 조사를 방해했다.

17시 이후 해양경찰청 1512함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과 탐구21호 중간에 위치해 대응했고, 5001함도 탐구 21호 방향으로 긴급히 전속력으로 항해했다.

탐구21호는 2018년 7월 21일에도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을 최초로 발견해 해양경찰청에 신고했다. 온누리호도 2019년 8월 9일 항해일지에서 일본 함정을 최초로 발견했고 해경에 신고했다.

2018년 4월 17일과 2019년 2월 18일 및 5월 24일에는 육지 경찰인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가 독도에서, 그리고 2019년 8월 9일에는 울릉도에 주둔하는 해군 118전대가 각각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을 발견해 해양경찰청에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최전방인 독도 해역에 대형함 1척을 상시 배치 중인 해양경찰청으로서는 그야말로 체면을 구긴 셈이다.

한마디로, 해양조사선이 신고하거나 육지 경찰인 독도경비대가 통보하기 전까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독도 영해선까지 근접하는 것을 해양경찰청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독도 해상 경비망이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의하여 뚫린 사례로써 해양경찰청이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일본순시선 대응 항해일지 보고」와 해양경찰청의 「상황보고서」를 비교해 본 결과,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감시로 인해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은 2014.05.30., 2015.02.07., 2016.08.17.~19에 조사를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우리 해양조사선에 대한 감시(=방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양경찰청은 2016.11.18., 2018.09.14., 2019.03.26., 2019.08.07.~10.에 이뤄진 우리 해양조사선에 대한 일본 함정의 방해 관련 「상황보고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조사선 보고와 해양경찰청 상황보고가 차이가 있는 경우들도 발견된다. 해양조사선은 일본 함정이 부당호출 및 방송을 하여 방해를 받았다고 보고했는데, 해양경찰청은 일본의 부당방송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가 간략하게만 작성된 채 세밀하게 작성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우리 해양조사선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며 독도 영해에 근접해 있는데도 해양경찰청은 일본 함정을 향해 영해 진입 금지 방송을 하지 않은 경우들도 올해 들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 대한 영해 진입 금지 방송을 반드시 실시하는 등 해양경찰청은 독도 해상 경비망을 더욱 더 촘촘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의 독도 영해 근접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일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촉구하면서 “국회도 독도 경비 관련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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