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의회(의장 장문혁) 제250회 임시회가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개회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단체장발의 조례안 6건이 의결되었다.

심현정 의원은 소하천 점용료 면제 기준 금액을 변경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명순 의원은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 한‘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평창군수 발의로 △평창군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다.

특히, 이번 의회에서는 평창군의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전통시장․평창올림픽 기념 등에 관한 조례와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수 의결되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의회 때 의결된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회 때 의결 된 조례안 8건은 11월 22일(금)에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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