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12월부터 3월까지 많은 눈이 내리는 시기에 폭설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11월~12월)을 운영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2.5%~92%까지를 행전안전부, 도와 군이 일부 보조한다. 가입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및 5개 민영보험사(DB,삼성,KB,현대,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적지만 혜택은 크다. 예기치 못한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주택 또는 온실 피해 등의 정도에 따라 가입 금액의 최고 90%까지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또한, 보험금 지급 결정 이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어 주민 스스로 빠른 재난 피해 복구에 용이하다.

군은 읍면 풍수해보험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안내판, 입간판 설치, 각종 행사‧캠페인 진행 시 풍수해보험 홍보물 배부, 마을 이장단 등을 활용한 홍보, 현수막게시 및 읍면동 전광판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영월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심해져 재난 수준이 심각해지는 요즘 재난으로 피해발생시 복구비용을 완화해주는 풍수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