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4일 「장애인복지법」 개정(‘19. 7. 1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되고, 국토교통부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시간,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을 공포함에 따라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과 고성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이용기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고령운전자의 집중력과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고성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현금 지급(2020년 3월 이후 시행예정)을 통한 교통비 지원과 경로당 등의 현지방문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군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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