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신창현 의원
사진 : 신창현 의원

[정치=한국뉴스통신] 강현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제 전 의왕시장의 복당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일, 오전 9시 회의를 열어 복당 심사결과를 의결하면서 의왕시과천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성제 전 의왕시장이 제기한 복당불허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당 최고위는 기각 사유로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이 지난해 김 전 시장의 복당 신청을 ‘불허’하자, 김 전시장은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재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당의 경선 컷오프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활동한 해당행위가 복당 불허의 주요사유로 보인다. 

신 의원은 “당을 지키며 고생해온 당원들에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