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권한대행 문영준)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과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지방세 세목 건축물(신축으로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포함) 및 기타물건의 과세 표준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타당성 조사와 전국 자치단체·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시·도 합동으로 전국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시한 기준(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26일 고성군 지방세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2019년 71만원에서 2020년 2만원(3%) 상승한 73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물건별로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인하되는 등 강보합으로 결정됐다.

금회 공시된 건축물과 기타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고성군청홈페이지(https://www.gwgs.go.kr)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고시된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응중 재무과장은 “심의회를 통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결정, 고시 되면서 과세 행정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과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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