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총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상시고용인원수 및 입주조건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고 지원기간은 보조금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관내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물류 보조금, 인증지원 보조금,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

지원기준은 물류보조금은 물류비용의 50%를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며, 기술인증 지원금은 생산물품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금은 통근버스 운임의 50%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평창군은 민선 7기 취임이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지역 업체가 살아야 우리군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업체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