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관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 1회 수시 신청이며, 분기별 마감일은 ▲1분기 4월20일 ▲2분기 7월20일 ▲3분기 10월20일 ▲4분기 내년 1월20일이다.

신청조건은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이여야 한다.

신청절차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先 납부 후 분기별 정산 지급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자격심사 후 지원 결정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면 영세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고용안정망 확보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