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 대구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한다.

대구시도 2006년 첫 수립 이후, 법령체계와 도시관리 여건 등 변화요인을 반영해 10년마다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워왔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시행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10년간 대구시의 도시건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내년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먼저 정비예정구역지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를 4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는 주민들이 정비를 원하는 곳의 현황을 파악해 예정구역지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원하는 주민은 대구시 도시정비과 또는 구·군 건축과에 문의 후 해당기간 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계획 수립으로 전면 철거방식뿐만 아니라 소규모정비사업, 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되도록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번 후보지 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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