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신창현 의원
사진 : 신창현 의원

[정치=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고, 사후조치에 그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배출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한 동일기간에 차량운전제한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기 전에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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