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5천만원 ․ 보유재산 5억원, 납부세액 1천만원 이하 개인

[전북=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 전라북도는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1천만원 이하 개인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세무대리인은 부부합산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승용자동차․회원권 보유재산이 5억 원 이하인 1천만원 이하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업무를 지원한다.

다만, 개인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 금지 대상자이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 전문가 8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앞으로 2년간 도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족증명서 및 소득금액확인서와 함께 ‘전라북도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도나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대리인 지정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개인 영세납세자들은 무료 세무대리인을 이용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선정 세무대리인 제도는 도내 개인 영세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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