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 간성읍(읍장 신헌철) 행정복지센터는 23일부터 간성읍 청사 주차장 이용직원들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간성읍행정복지센터와 주변 7개 기관·단체 직원 자가용 차량번호 끝 번호에 따른 홀·짝수 2부제를 적용하지만,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은 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읍에 따르면 간성읍 행정복지센터는 총 34면의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 주차구역 및 공용차량에 9면을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 및 직원 주차가능 면수는 25개이다.

반면, 청사 주변에 위치한 총 7개(고성군시각장애인협회, 고성군장애인지원센터, 고성시니어클럽, 고성군노인복지관, 고성문화원, 고성군자원봉사센터 및 대한노인회)기관·단체의 직원차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간성읍을 찾는 민원인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청사방문 민원인의 주차 공간 부족 및 주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간성읍은 계속되는 민원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간성읍장 및 군청 안전교통과, 주변 7개 기관·단체 실무자가 모여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했다.

한편, 윤승희 간성읍 행정지원담당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기관·단체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는데 공직자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 앞장 서 겠다”며 “간성읍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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