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해외입국자 신고센터(552-4000)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3월 1일 ~ 3월 21일 이전 입국자에게는 사전 전화 상담을 실시,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검사 후 능동감시 관리를 하게 된다.

또, 3월 22일 ~ 3월 30일까지 입국자는 강원도 방침에 따라 전수 검체검사를 하고, 유럽‧미주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기타 국가는 능동감시를 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월 1일 0시부터 정부의 해외입국자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한 검체검사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 한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해외입국자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항에서 태백까지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태백 도착 즉시 태백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강원도가 공항에서 원주의료원까지 지원 운행하는 차량을 안내 받아 탑승하면 된다.

이 경우 원주의료원에서 검체검사를 실시, 양성이면 원주의료원에 즉시 입원 조치되고 음성인 경우 귀가하게 된다.

귀가 시에도 태백까지 자차를 이용하도록 하되, 자차이용이 어려운 경우 태백시보건소로 연락하면 차량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김미영 보건소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 증가로 자가격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시 홈페이지와 SNS, 현수막, 생활정보지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모두가 힘들지만 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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