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고성군(군수권한대행 부군수 문영준)은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병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수거된 영농폐기물에 대해 보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개인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마을회 또는 농민이 수거 신청을 하고, 고성군청(환경보호과)에서 수거하는 방식이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계량된 양에 따라 군에서 수거장려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kg당 100원, 폐농약병류(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빈봉지)는 kg당 5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수거된 실적과 등급에 따라 A~D급까지 수거장려금을 차등 (A급: 140원/kg, B급: 100원/kg, C급:60원, D급: 지급 제외)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에도 영농폐기물 259톤을 수거해 보상금과 장려금으로 약 3천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군은 이장회의 시 집중 홍보와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마을 주민, 부녀회, 영농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신청과 문의는 고성군청 환경보호과(자원순환팀, 680-3983)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군민 운동인 만큼 마을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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