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원도교육청
사진 : 강원도교육청

[교육=한국뉴스통신] 강희진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6일(월), 코로나19로 현재 휴원권고에 동참한 학원·교습소는 740개이고, 517건의 휴원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목)부터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하면서 매출 감소를 겪은 영세학원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대책과 관련한 증빙서류인 휴원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상시근로자 5인 미만, 평균매출액 10억 이하) 신청요건은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명하여야 하나 휴원증명서(1일 이상)으로 증빙 가능하다.

농협 특례 상품(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요건은 휴원증명서(5일 이상)로 증빙 가능하다.

휴원증명서 발급 대상은 지난 2월 4일 정부의 휴원 권고에 의해 휴원한 학원, 교습소에 발급이 가능하며, 휴원 권고 이외 개인사유 등으로 인한 휴원 시에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휴원 사실 확인을 통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원 권고에 적극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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