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부터 시·군·구청 통해 신청 접수

[경남=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해 4월 8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115억 원을 확보해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0억 ▲일용직·특고·프리랜서 등에 단기일자리 제공 45억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20억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우선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비를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일 2월 23일을 기준으로 이후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하루 2만 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다음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3개월 간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원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 기준으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온라인학습 도우미 및 사업장 방역 지원 등 시군의 수요에 따라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180만 원(최저임금 수준, 주 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일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다. 대상자에게는 하루 2만 5천 원,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도·시군 홈페이지의 사업별 공고 내용을 확인해 필요 서류를 4월 8일부터 2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의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무급휴직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Q&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그간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컸던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사업의 시급성을 생각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특별사업을 통해 일부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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