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5월 6일, 1일간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5월 6일, 1일간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치=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5월 6일, 1일간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주현 의원은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의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기도 사전신고 방식에서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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