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의사무능력(미약)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의 부당사용을 방지하여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수)까지 상반기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확인·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 중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의사무능력(미약)자는 가족‧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 할 수 있다.

현재 관내 급여 관리 대상인 의사무능력(미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17가구이며, 그 중 본인 및 주거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 등 급여 관리자 186명을 제외한 31가구를 급여 관리 점검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의사무능력(미약)자 31명의 복지급여가 수급당사자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밖에 급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여 추가 등록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가벼운 지적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하고, 타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했을 경우엔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외에도 수급자 급여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여 급여 관리 지정자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