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울산시는 ‘2020년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개정‧시행(2019년 6월 12일)으로 공무원은 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 등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구‧군청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 복지 사각지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보호 절차 등이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므로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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