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익화 기자 =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에서의 음식점 등 무신고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청결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절영업의 운영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인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마을관리 휴양지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절영업 신청을 받아 무분별한 계절영업으로 인한 관광객과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한다.

계절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은 불가능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공유수면점용‧하천점용 등 관련부서의 허가를 받고, 영업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구비해 삼척시보건소 위생부서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계절영업 운영기간동안 무신고 불법영업사항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발생 시 수시로 현지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척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및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등 위생상태도 집중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및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무신고 불법 계절영업 등 불법상행위를 근절하고 삼척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위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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