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여름 성수기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하여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오는 7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고임목 등 안전설비 설치가 필요한 주차장을 선정하고 하반기까지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6월 25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급경사지, 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주차장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속초시 관계자는 “주차장 이용 시 주차구획을 준수하고,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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