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원도교육청
사진 : 강원도교육청

[교육=한국뉴스통신] 강희진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6일(수),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도내 모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휴원을 권고하고, 특히 확산세가 심각한 원주와 춘천지역에는 휴원을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휴원 권고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기간(2020. 8. 26.~9. 11.)까지 적용되며, 도교육청은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경고 후 이행여부를 재확인하며, 미이행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함도 안내할 계획이다.

핵심 방역 수칙은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종사자와 학생의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이 포함된다.

300인 미만 학원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2종 중 하나에 속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와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한편,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확산세가 심한 지역의 학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의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휴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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