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나주시가 도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등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대한 지역사회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했다.

31일 나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난 30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 도내 전 지역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하고 정부에서 정한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9월 7일 24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 중위험시설 6종은 해당 기간 인원수와 무관하게 집합을 금하며 키즈카페·견본주택·300인 미만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정부에서 지정한 감염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직접판매 홍보관 △GX(Group Exercise)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스피닝·줌바) 등12종이다.

중위험시설은 총 6종으로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공연장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볼링장·락볼링장·체력단련장·무도장·무도학원·체육도장·수영장)도 인원 수 제한 없는 집합금지 범주에 포함됐다.

나주시는 행정명령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 처분을 안내하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이번 조치에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 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집합금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음식점, 카페 등 업주·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에도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중단돼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위기 돌파를 위한 행정명령 준수와 타 지역 방문 및 외출 자제,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대민 접촉 최소화 등 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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