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 준수 업소를 동해시 대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2020년도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호프(소주방), 카페, 선술집 형태의 업소를 제외한 일반 음식점으로, 동해시는 30개소의 모범업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지정증 교부와 표지판 부착, 상수도료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 각종 위생용품 지원, 시 홈페이지 및 관광책자 소개 등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 희망 업소는 동해시 체육위생과(☎033-530-2124),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동해시지부(☎033-535-8230)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범업소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평가,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 모범음식점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과 시민이 추천한‘20년 친절서비스 지정음식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김진근 체육위생과장은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있는 영업주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