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환관리법·관세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물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적발 물품 4,776건 중 4,604건이 마스크 초과 반출건으로 나타났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환관리법·관세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물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적발 물품 4,776건 중 4,604건이 마스크 초과 반출건으로 나타났다.

[정치=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환관리법·관세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물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적발 물품 4,776건 중 4,604건이 마스크 초과 반출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스크 초과반출건이 올해 다수 발생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세관이 마스크 국외 유출 방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안 검색시 1인당 30개 이상의 마스크 소지자는 세관으로 인계되고 있다.

또한, 보안 검색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화폐였다. 최근 5년간 총 4,566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69건, 2016년 871건, 2017년 768건, 2018년 1,215건, 2019년 871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8월까지 172건의 화폐 반출이 시도됐다.

이에, 허영 의원은 “공항은 보안이 매우 중요한 곳으로서 부적절한 물품들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항공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안보위해물품(총기·실탄·도검·전자충격기 등)외에 화폐·금괴·마약·기타(항정신성 약물)물품을 외환관리법과 관세법에 따라 검색 과정에서 적발해 세관에 인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