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부처‧지자체 실무회의, 중대본 토의 등 심도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을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구분했다.

대구시는 11월 1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은 1단계로 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1단계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핵심 메시지’로 하고 있는 만큼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개인 방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지만 최근 보험사, 미용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개편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점은 ▴그간 시설별로 일괄폐쇄, 집합제한 조치를 해 왔다면 개편안에서는 시설별로 좀 더 세밀한 방역수칙 적용하면서 경제와 방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준수할 공통의 기본수칙을 제공하고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특성별 추가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등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대구시에서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임‧행사, 공연장, 종교활동, 스포츠행사 등에 대해 시설특성에 맞는 방역수칙과 함성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대구시가 정부안보다 방역수칙을 강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임‧행사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며,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1단계에서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자체적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하도록 했다. 다만, 집회‧시위 등 참여 인원 5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참고로,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하는 대상은 행사(집회‧시위, 공청회, 기념식,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문회, 동호회 등),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이다.

둘째,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정상 운영하고,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에 대해서는 입장 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50%로 제한하였다. 다만,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셋째,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였고, 중점관리시설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각 시설 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관리시설 중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했다.

과태료 부과 : (운영자)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넷째, 종교활동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식사와 숙박행사를 금지하였다.

다섯째,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방역관리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염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비접촉 면회 (영상면회 등)만 허용하기로 했다.

끝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스크 쓰GO 운동’ 등을 병행하여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시설 및 장소 위주로 점검하되 코로나19 전파 차단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계도 중심 점검을 추진하고, 마스크 착용 지도 후 지속적 거부, 폭언, 폭행 등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정부안이 같은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행사는 정부안과 같이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입장을 허용하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학교는 1단계에서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시교육청의 별도 방역계획에 따라 조정‧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의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근무 밀집도를 낮추도록 하였다. 민간에서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하였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가 마련됐다. 지난 8월 재확산 이후에 어렵게 되찾은 1단계인 만큼 다시 1.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역 당국과 우리 시민들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고 말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잘 해오신 것처럼 더욱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를 실천하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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