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치=한국뉴스통신] 최옥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오는 2021년 12월 원주혁신도시 반곡동 1809-11번지에 착공 예정인‘엔터비즈타워’지식산업센터의 사업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위탁받을 수 있게 돼 도시 발전과 입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발전센터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혁신도시 성장에는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혁신도시 발전센터가 원주시와 강원도 경제를 이끄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여당 대표를 맡아 지난 7월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혁신도시 발전에 앞장서며 21대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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