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한국뉴스통신] 최경호 기자 =군산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45명(개인40명, 법인5개)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매년 일정액(법인 1천만원, 개인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 인증서 수여와 함께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예·대금 이자 0.1~0.3% 및 수수료 면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체결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7종) 30%와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으로부터는 종합검진비 20%와 입원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세 징수유예신청시 납세담보제공이 완화되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및 근대역사박물관의 관람료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시 관계자는“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해 주신 시민분들께 고마움을 표한다.”며,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및 소상공인, 지역 중소업체 등의 조속한 경기극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