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강원도교육청
사진 : 강원도교육청

[교육=한국뉴스통신] 강희진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오는 11월 19일(목)부터 12월 2일(수)까지 2주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입시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학원과 독서실, 교습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교육지원청별 관할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자체점검 및 교육부·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치(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출입자 명단관리 △시설내 환기·소독 실시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내 1~2m 참여 실태 등이다.

정규 학교교과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 및 교습소의 대면교습을 자제(원격수업 가능)하고, 출입문에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 부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에서도 운영자, 강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시스템’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하고, 코로나19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 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도내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며, “학원, 교습소, 학원연합회 모두 철저한 방역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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