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한국뉴스통신] 정강주 기자 =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속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속초시 미래의 발전방향을 계획하기 위하여 2040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내년도 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균형 있는 도시발전 위하여 북부권인 영랑·동명지역 등대전망대에서 영랑동 해변 부근에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 중인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에 공모를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택재개발, 마을 경관조성, 공원녹지 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해당사업으로는 조양동 새마을 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노후주택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속초해수욕장 진입 도로를 확장하여 이동편의 증진할 계획이며, 낙후지역인 관광수산시장 인접 중앙동 주택재개발 지역의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 도시 숲, 휴게시설, 산책로 등 테마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지역민과 방문객이 어우러져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영랑호 인근 산림지역에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한 삶을 위하여 영랑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영랑근린공원은 101,290㎡로 민간특례조성사업으로 추진되며, 완공되면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재난 및 안전사고 지원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부담이 되는 비용에 대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시민안전 공제를 10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보상하는 공제로서 속초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공제료는 시가 일괄 납부하며, 보장이 되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는 시민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상해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담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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